창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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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세 폐지의 비전을 담은 삽화. via Wikimedia Commons

창문세는 주택에 있는 창문 개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였다. 그것은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건축적 영향을 미쳤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 시대의 일부 주택에서는 (나중에 유리창을 달거나 다시 유리창을 달 준비가 된) 벽돌로 덮인 창문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1696년에 도입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748년부터 시행되었다. 두 지역 모두 1851년에 폐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98년에 제정되어 1926년에 폐지되었다.


역사

이 세금은 1696년 윌리엄 3세(1650~1702) 치하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도입되었으며 납세자의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고안되었지만, 소득세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없었다.

그 당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 소득의 공개가 사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에 반대했다. 최초의 영속적인 영국 소득세는 1842년까지 도입되지 않았으며, 이 세금은 20세기까지 논쟁거리로 남아있었다.

창문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주택 당 2실링의 고정 주택 과세(17.53파운드 상당, 2023 기준)와 주택에 있는 10개 이상의 창문 숫자에 대한 변동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창문이 10개에서 20개 사이인 건물은 추가로 4실링(35.05파운드 상당, 2023 기준)을 지불했으며, 창문이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8실링(70.11 파운드 상당, 2023 기준)을 지불했다.

1709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으로 세금이 통합되고 30개 또는 그 이상 창문이 있는 주택에 대해 총 20실링이라는 새로운 최고 세율이 도입되었다. 1747년에 창문세에서 2실링 정액 세율이 분리되어 독자적인 세금으로 부과되었고, 창문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다. 창문이 10~14개인 주택의 경우 창문 하나당 6페니, 창문이 15~19개인 주택의 창 하나당 9페니, 창문이 20개 이상인 주택의 모든 창문에는 1실링이 부과되었다. 1758년에는 고정 요금이 3실링으로 인상되었다. 세금이 부과되는 창문의 숫자는 1766년에 7개로, 1825년에 8개로 변경되었다.

고정 세율은 1778년에 부동산 가치에 따른 변동 세율로 변경되었다. 가난을 이유로 교회 유지세나 구빈세 납입으로부터 면제된 사람들은 창문세가 면제되었다. 창문세는 상대적으로 간섭이 적고 부과하하기 쉬웠다. 맨체스터왕립병원은 1841년에 병원의 직원이 사용하는 방들의 창문에 창문당 1/9페니 ㅡ 총 1파운드 9실링 9펜스 ㅡ 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어떤 방들, 특히 낙농장, 치즈실, 우유 보존실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면제되었으며, 상인방에 새겨진 그러한 방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집이 클수록 창문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거주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빛과 공기”에 대한 세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다.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1776)에서 다양한 형태의 과세 중 하나의 사례로 창문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스미스는 이 세금이 세무관이 거주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ㅡ 건물의 창문은 외부에서 셀 수 있다 ㅡ 비교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스미스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스미스 자신은 이 세금의 효과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748년 이후에 창문세가 부과되었다. 과세 대상 주택에는 적어도 7개의 창문이 있어야 하거나 최소 5파운드의 임대료가 부과되어야 했다. 벽돌로 채워진 창문은 과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계단, 벽난로 또는 건물 파사드의 대칭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일랜드에서 이 세금은 17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51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리세도 1825년에 도입되어 1845년까지 유지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세금이 1798년부터 1926년까지 존재했다.

1850~51년의 겨울 동안 영국에서는 세금의 폐지를 지지하는 강한 소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1851년 7월 24일에 폐지되고 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되었다. 스코틀랜드 창문세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날강도짓”(백주 대낮의 강도 행위. 무엇에 대한 대금을 터무니없이 청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창문세에서 유래했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련 속설은 이 세금이 유럽인들이 창문을 벽돌로 막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757년에 크림반도 케르치에 지어진 세례 요한 교회처럼 적어도 중세 시대부터 미적인 목적으로 막힌 창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1600년대부터 창문을 벽돌로 막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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